AI 한 줄 요약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에도 미치지만, 체납자나 제3자가 그 재산을 쓰거나 수익 중이면 이미 거둔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에도 미치지만, 체납자나 제3자가 그 재산을 쓰거나 수익 중이면 이미 거둔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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