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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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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지방세징수법/제84조

지방세징수법 제84조

【공매공고 기간】

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Q&A

    홈택스에 미등록된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의 '엑셀 이용내역(부가세 신고용)'을 다운받아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 Q&A

    기간이 지난 모바일 청첩장도 증빙이 되나요?

    네, 페이지가 삭제되었더라도 캡처해 둔 이미지가 있다면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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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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