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압류할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할 때 체납자나 그와 거래·채권채무 관계 등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은 압류할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할 때 체납자나 그와 거래·채권채무 관계 등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