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수

제12조납세의 고지 등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제18조징수촉탁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제20조제3자의 납부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제22조납기 전 징수제23조납부의 방법제24조삭제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제30조삭제제31조삭제제32조독촉과 최고제32조의2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33조압류제34조신분증의 제시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제37조참여자 설정제38조압류조서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제40조압류금지 재산제41조삭제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제64조압류의 해제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66조교부청구제67조참가압류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제71조공매제71조의2삭제제72조수의계약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제75조공매 장소제76조공매보증금제77조매수인의 제한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80조공매 통지제81조배분요구 등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84조공매공고 기간제85조공매의 중지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입찰과 개찰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제91조재공매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제99조배분 방법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제105조체납처분 유예제106조정리보류 등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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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지방세징수법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징수유예를 받고도 기한 내 미납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어기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하며, 취소 사실은 납세자에게 알려요.징수유예를 받고도 기한 내 미납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어기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하며, 취소 사실은 납세자에게 알려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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