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징수유예를 받고도 기한 내 미납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어기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하며, 취소 사실은 납세자에게 알려요.징수유예를 받고도 기한 내 미납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어기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하며, 취소 사실은 납세자에게 알려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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