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은 공매재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담은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 자료와 함께 입찰 7일 전부터 마감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지자체장은 공매재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담은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 자료와 함께 입찰 7일 전부터 마감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