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담보권자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자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는 미리 납부 고지를 해야 하고, 양도담보로 잡힌 재산은 담보 채권이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해도 담보재산으로 계속 본다고 해요.양도담보권자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자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는 미리 납부 고지를 해야 하고, 양도담보로 잡힌 재산은 담보 채권이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해도 담보재산으로 계속 본다고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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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