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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