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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