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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다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어요.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다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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