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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