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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