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통지서로, 매각결정을 할 때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요.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통지서로, 매각결정을 할 때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요.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