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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 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하되,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바꿔 읽어요.공매 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하되,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바꿔 읽어요.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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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