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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