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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받으면 영수증서 원부철을 만들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주며 징수관에게 영수확인보고서를 내야 해요.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받으면 영수증서 원부철을 만들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주며 징수관에게 영수확인보고서를 내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영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를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영수증서 원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원부에 따라 영수증서 원부철을 작성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관에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로 영수증서 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중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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