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6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법 제93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80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최고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이전
제66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다음
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