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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