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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면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해요.차액납부를 신청하려면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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