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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공고를 등기하거나 등록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촉탁서로 해야 해요.공매공고를 등기하거나 등록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촉탁서로 해야 해요.
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9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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