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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