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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 재산을 감정하는 감정인은 정해진 감정서 서식을 쓰고,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르되 무형자산처럼 곤란하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따로 정해요.공매 재산을 감정하는 감정인은 정해진 감정서 서식을 쓰고,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르되 무형자산처럼 곤란하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따로 정해요.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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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