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 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 제7조납세고지서
-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 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 제12조징수촉탁 등
- 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 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 제20조독촉장
- 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 제24조신분증
- 제25조수색조서
- 제26조압류조서
-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 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
-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 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
-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 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 제40조압류해제조서
-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 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43조교부청구
- 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
-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 제52조
- 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
- 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 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
-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제57조질권설정서
- 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59조공매통지
- 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 제61조공매재산명세서
-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제64조입찰서
- 제65조입찰조서
-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 제72조배분계산서 등
-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
- 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 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 제74조서식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