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①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