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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