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은 등기된 부동산·공장재단·선박을 압류하면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고(미등기 부동산은 보존등기부터),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장은 등기된 부동산·공장재단·선박을 압류하면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고(미등기 부동산은 보존등기부터),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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