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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