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는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안 내면 이의제기를 취하한 것으로 봐요.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는 배분기일부터 1주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했다는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안 내면 이의제기를 취하한 것으로 봐요.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