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가 예정가 미만이면 재공매하고, 그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을 10%씩 낮춰 50%까지 내려요.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가 예정가 미만이면 재공매하고, 그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을 10%씩 낮춰 50%까지 내려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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