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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