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옮기기 어려운 압류 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가 보관하게 하되 봉인 등으로 압류 표시를 해요. 징수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수익도 허가할 수 있어요.옮기기 어려운 압류 동산은 체납자나 제3자가 보관하게 하되 봉인 등으로 압류 표시를 해요. 징수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수익도 허가할 수 있어요.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