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진 매수인은 자기 몫으로 배분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허용되면 배분기일에 납부해요.공매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진 매수인은 자기 몫으로 배분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허용되면 배분기일에 납부해요.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