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관장에게 맡길 수 있고, 위탁과 철회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관장에게 맡길 수 있고, 위탁과 철회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5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