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가 매각된 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그 절차를 진행해요.체납자가 매각된 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그 절차를 진행해요.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 위임: 시행령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