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는 등기나 등록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기고,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지난 다른 체납 지방세에도 효력이 미쳐요.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는 등기나 등록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기고,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지난 다른 체납 지방세에도 효력이 미쳐요.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