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한 국공유 재산 권리를 팔면 그 대금은 먼저 못 낸 매수대금, 그다음 체납액에 쓰고, 남은 돈은 체납자에게 줘요.압류한 국공유 재산 권리를 팔면 그 대금은 먼저 못 낸 매수대금, 그다음 체납액에 쓰고, 남은 돈은 체납자에게 줘요.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