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자체장이 사업 허가 등을 막거나,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 시 사업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세금을 내면 요구를 철회해요.지방세를 체납하면 지자체장이 사업 허가 등을 막거나,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 시 사업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세금을 내면 요구를 철회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