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요구하면, 주무관청은 취한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요구하면, 주무관청은 취한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