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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 모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하도급 직접지급은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체류 관련 허가는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 등 7가지예요.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 모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하도급 직접지급은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체류 관련 허가는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 등 7가지예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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