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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보증금 대신 국공채 등을 내면 그 가액은 지방세기본법상 담보 평가 방식을 준용해 계산하고, 이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봐요.공매보증금 대신 국공채 등을 내면 그 가액은 지방세기본법상 담보 평가 방식을 준용해 계산하고, 이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봐요.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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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