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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적어야 해요.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적어야 해요.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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