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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전 조치(독촉·체납처분 등)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기준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정한 조문이에요.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전 조치(독촉·체납처분 등)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기준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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