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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자의 주소가 바뀌어 다른 지자체에 징수를 촉탁할 때의 문서 기재사항과 인수서 발송, 직접 체납처분 절차를 정하고, 비율은 100분의 30이에요.납세자의 주소가 바뀌어 다른 지자체에 징수를 촉탁할 때의 문서 기재사항과 인수서 발송, 직접 체납처분 절차를 정하고, 비율은 100분의 30이에요.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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