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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고지 대상, 특별징수, 납세조합 징수 지방세 중 납기까지 기다려서는 걷을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것만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어요.신고·고지 대상, 특별징수, 납세조합 징수 지방세 중 납기까지 기다려서는 걷을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것만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어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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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