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서(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증명서류)와 신분증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고,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임차인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서(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증명서류)와 신분증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고,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