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공매 대행기관이 공매보증금이나 매수대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자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넘기거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했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려야 해요.공매 대행기관이 공매보증금이나 매수대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자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넘기거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했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려야 해요.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