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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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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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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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