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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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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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