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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과 산출근거·납부장소를 적어야 해요. 둘 이상을 한 번에 고지하면 산출근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과 산출근거·납부장소를 적어야 해요. 둘 이상을 한 번에 고지하면 산출근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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