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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독촉·최고에도 안 낸 체납자는 압류·매각·정리보류 등을 위해 서면·전화·현장으로 실태조사하고, 계획은 매년 세워요.독촉·최고에도 안 낸 체납자는 압류·매각·정리보류 등을 위해 서면·전화·현장으로 실태조사하고, 계획은 매년 세워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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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