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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